광주시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양육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자녀양육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8월부터 현재의 50가정에서 100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자녀양육지원사업은 부모 중 1인 이상이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가족의 적절한 보살핌 미흡으로 언어발달 장애, 학습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결혼이민가정에 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학습지도, 학교생활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1순위)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차상위 계층(2순위)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3순위) ▲자녀수가 많은 가정, 시부모를 부양하는 가정(4순위) ▲기타 동장, 관련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5순위) 순이다.
지원 대상 아동 및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3회 가정을 방문하는 도우미 선생님으로부터 한글교육, 상담, 병원이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과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재 광주시 결혼이민자 가정수는 2497세대이며, 12세 미만 아동수는 117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613-228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