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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상업계 고교가 비실업계로 분류돼 인문계고와 같은 수준의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울산지부가 20일 성명을 내고 "울산교육청은 과오를 인정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전교조는 "지역 상업계 고교 학생들이 10년 동안이나 더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음이 밝혀 는데, 이는 이미 지난 5월 전교조 실업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이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 80조에 상업계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농공상임업수산가사)로 분류 명시돼 있음에도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비실업계로 분류해 놓아다는 것.

실제로 동일 급지 내에서 실업계로 분류된 울산 자연과학고 수업료가 연 56만5200원인 데 비해 분류되어 있지 않은 미래정보고는 연 93만96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이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이미 5월부터 제기돼 교육청의 명백한 과오임이 밝혀졌음에도 울산교육청이 타 지역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착오에 대해 타 교육청의 개정 눈치만 본다거나 교육부의 개정지침이 있을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교조는 "전문계 고교에 재학 중인 다수의 학생이 어려운 경제적 조건에 있어 학교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울산교육청이 정작 수업료에 대해서만은 전문계 고교를 인문계 고교와 동일하게 징수해 온 것은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예산확보에만 급급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울산공고, 울산상고, 울산여상, 컴퓨터과학고 등 지역 전문계고교 대부분이 1급지에 소속되어 있으나 1급지 내의 학교에서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예산 확보에만 급급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 경우 1급지 실업계 수업료 연액이 51만4800원인 데 비해 비해 울산의 1급지 실업계 학교는 연간 1백33만4000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어 두 도시간 연 간 차액이 연 80만원에 이른다는 것.

이에 따라 울산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이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한 일정을 제시할 것 ▲1급지 내의 실업계와 비실업계를 구분해 징수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것 ▲불평등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업계#실업계#수업료#전교조#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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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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