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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294%(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나온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14일 오후 대법원 형사3부는 1심·2심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피고인인 김용현(56·전남 목포)씨의 "술을 한 방울도 마시기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과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의 채혈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용현씨는 지난해 3월 교통사고가 난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자신의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알코올 농도 0.294%... 대법원, 검찰 상고기각 '무죄 확정'

▲ 무죄가 확정된 김용현씨. 그는 "경찰이 단속지침을 지켜서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승후
법원이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본인의 완강한 부인과 진술 등 정황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찰이 마땅이 지켜야 할 교통단속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김씨의 담당 경찰들은 술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과 똑같은 성분인 에틸알코올(85%) 소독제를 사용해 채혈했다. 경찰청 단속 지침에는 음주측정을 위해 채혈을 할 경우 지급된 채혈 세트(무알코올 소독제·주사기·보관용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반정모 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혈액채취 과정이나 보관과정에서 불순물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국과수 감정결과 및 감정인의 진술만으로 음주운전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남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2002년 <교통안전연구논집> 제21호에 발표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액분석법 운용상의 문제점 고찰'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외국 학자의 저술을 인용해 "에틸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해 채혈 할 경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0.12%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다(인용 : Taylor, Lawrence, Drunk Driving Defense, Aspen Law & Business, 1999)"고 밝힌 바 있다.

1년 3개월만에 무죄... "억울함 풀어 눈물 날 것 같다"

무죄 확정 후 김용현씨는 전화통화를 통해 "운전을 하기 전에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0.294%가 나와서 정말 억울했다"면서 "경찰은 물론 주위 사람들이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감정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며 싸늘한 시선을 보낼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1년 3개월동안 마음 고생도 많이했는데 억울함을 풀게 돼 눈물이 날 것 같다"면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상고를 해 심적 부담도 있었느데 날아갈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경찰과 검찰에 당부의 말도 했다.

김씨는 "경찰이 스스로 단속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과수의 감정결과만을 절대시 해서는 안된다"면서 "단속 할 때 경찰이 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3월 국과수 감정결과를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해 면허취소와 벌금 400만원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무죄#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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