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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와 관련 목포선관위가 2명을 검찰을 고발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남 목포선거관리위회는 4일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회관에서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를 처음 개최한 바 있다.

목포선관위에 따르면, A, B씨는 당원들에게 토론회 참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선관위 관계자는 "입장카드 1매당 1만원의 현금 제공을 약속한 A씨와 비표 10장과 현금 9만원을 제공한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토론회에 참가하려는 한나라당 당원 2명에게 "비표 1매당 1만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한 농약사에서 당원 3명 중 C씨에게 입장카드 5장과 교통비 및 식비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제공했고, 당원 D씨에게는 입장카드 5장과 현금 4만원을 제공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은, 특정 예비후보 지지자 등이 당원들의 토론회 참석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목포선관위 한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한나라당 당원이냐'는 질문에 "당원인지 아닌지, 특정 후보의 지지자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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