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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4일자 보도 '추락한 교육 공권력, 엄중 처벌로 회복해야' 기사와 관련, 전교조 울산지부가 부당한 학사개입과 불법행위를 강요한 A학부모단체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23일 울산 대부분의 인문계고교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사설 모의고사가 치러졌고, 이 과정에 A학부모단체가 집단으로 각 학교에 몰려가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방해한 일이 발생했다.

울산전교조는 25일 오후 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인문계고교에 특정 학부모단체가 조직적으로 회원들을 소집, 교문 앞 또는 교장실에서 '불법 감독이 예정된 장학사들의 학교출입을 막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중 일부는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학생을 전학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학부모단체의 활동을 넘어 학교의 학사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불법행위를 강요하며 교육행정력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1995년 이래 교육을 수요-공급 시장논리로 재단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교육시장화정책으로 학교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고소고발 등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하더니 급기야 학부모 단체에 의해 학교가 불법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정책실장은 "지금 전교조 사무실에는 허탈해 하며 분개하는 교사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교조 조사에 따르면 울산 B여고에서는 학부모 20~30명이 교무실 앞 계단에 몰려와 '사설 모의고사를 중단하면 학생들을 전학시키겠다'고 했고 교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동구의 C고교는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하기 위해 교감이 직접 나서 학교부모들을 학교로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등 상당수 학교에 A학부모단체 40~10명이 집단으로 몰려가 교육 공권력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전교조는 "현재 사설모의고사는 과도한 경쟁 유발과 학교간 서열화, 사교육비 증감의 원인으로 지목돼 교육부에 의해 전면 금지되어 있다"며 "학부모단체로서 교육부 정책에 대해 수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엄연히 금지된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거나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울산시교육청이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시사울산>에도 보냅니다


#울산교육청#울산전교조#사설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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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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