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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오후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사형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제재 ▲국가보안법 ▲평택 대추리 주민에 대한 강제 퇴거 등이 언급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오후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사형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제재 ▲국가보안법 ▲평택 대추리 주민에 대한 강제 퇴거 등이 언급됐다. ⓒ 오마이뉴스 이민정

전 세계 128개국이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는데, 한국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일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주노동자는 몇 명이고, 그들은 한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같은 물음에 답변해 줄 보고서가 나왔다. 153개국 인권 현황을 다룬 '2007년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연례보고서'가 그것.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례보고서에 언급된 한국과 북한의 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지난 한해동안 153개국의 인권 관련 이슈와 그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첫 보고서"

숫자로 본 한국의 인권

0건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

2명

지난해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수감자

63명

지난해 말 기준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감자

59년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시행된 햇수.

936명

2005~2006년 병역 거부로 구금된 자

36만명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국내 총 이주노동자

ⓒ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 인권 이슈는 ▲사형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제재 ▲국가보안법 ▲평택 대추리 주민에 대한 강제 퇴거 등이었다.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가 여러 번 언급은 했었지만, 이번처럼 하나의 주제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이 문제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 보여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추가된 것은 평택"이라며 "미군 기지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시민적 권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난민 부분이 제외됐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난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소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각국에서 접수된 진정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 현안을 선정, 런던에 있는 사무국에서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를 파악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이 국제앰네스티를 찾았고 조사 담당관이 조사차 세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생명권 등 인권 침해 사례는 여전했다"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로 심각해진 식량난·탈북·강제실종·표현의 자유 침해·사형 등을 들었다.

김 사무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아직 한번도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다"며 "방문 조사를 기초로 하는 보고서여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 유엔기구나 구호단체 등 다른 기관의 조사 내용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초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태 평택 전 대추리 이장.
김지태 평택 전 대추리 이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다음은 이번 연례보고서에 정리된 인권 이슈를 숫자로 정리했다.

▲사형 집행 예정자 63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은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다만 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3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했지만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 또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총 36만명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8월 법무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36만명(미등록 이주노동자 18만9000명 포함)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3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개선시킬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다"며 "많은 이주노동자들인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 혹은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고, 인종차별과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산업 현장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무분별한 단속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구금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936명
국내에 936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국가보안법 제정된 지 59년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 혹은 폐지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면서 2004년 11월 체포된 전욱용씨를 예로 들었다.

전씨의 경우, 2004년 8월 북한을 방문한 뒤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3년 6개월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사례"라고 밝혔다.

▲국내 양심수 김지태 전 평택 대추리 이장
국제앰네스티는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였던 평택 대추리에 대해 "(마을 철거 당시) 수천명의 경찰과 수백명의 용역이 늙은 농부들의 농지를 파괴했다"며 "저항하던 농민들과 활동가들이 부상당했고, 일부는 구금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은 김지태 이장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그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제앰네스티#이주노동자#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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