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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신

'세종대왕 숭모제' 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적 내 취사도구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적 500m 이내의 취사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군수나 문화재청장 등 참석한 어떤 인사도 취사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숭모제#문화재청장#여주#취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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