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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30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30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임효준

현역 국회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난 28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30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잘못된 사업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당연하고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권영길·이영순·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소이며 나아가 이 나라 입법부 전체를 기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영순 의원을 기소하려거든 먼저 헌법의 면책특권을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부의 문제를 파헤치는 모든 국회의원을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며 "더구나 해당 보좌간은 법원 진술에서 시스템 접근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했어야 할 대상은 문제를 지적한 이영순 의원이 아니라 삼성과 정부가 결탁한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전격적 조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권과 정부 전반의 지독한 편견"이라며 "당 차원은 물론, 입법부 전반, 민주주의 전체의 문제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이번 불구속 기소 사유는 지난 2005년 국정감사과정에서 이영순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벗어나 파주시청 시스템 해킹을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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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본질적 시각 및 인간 본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옳고 그름을 좋고 싫음을 진검승부 펼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단 한순간의 아쉬움도 없게 그것이 나만의 존재방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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