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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앞에서 산재노동자 강제치료종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앞에서 산재노동자 강제치료종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건강한 노동세상 제공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강제 치료종결 조치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건강한 노동세상,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민주노동자연대 등 인천지역의 노동단체들은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앞에서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었던 산재노동자를 근로복지공단이 강제로 치료 종결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들과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0년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로 인정받았던 고(故) 표만영씨는 간질·우울증·적응장애를 추가상병 받고 2005년 이후부터 매일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치료종결 대상이라며 결국 같은 해 8월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협의회에서 표씨는 본인의 상태를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치료종결이 결정됐다.

유가족들은 "치료종결 후 표씨가 주치의로부터 6개월 내 재발 및 악화 가능,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심각함'이라는 소견과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이후 표씨는 후유증상진료카드로 치료를 받았지만 각종 수가가 삭감되고 매일 치료 받던 것을 2~3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는 상황을 겪으며, 심각한 통증을 호소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견디지 못해 지난달 28일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유가족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강제 치료종결이 표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명백하다"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산재환자들에 대한 강제 치료종결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관계자는 “표씨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자문을 받아왔고 2년 동안이나 표씨의 의견을 존중해 치료를 연장해왔다”며 “표씨는 재요양 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치료종결이 자살을 부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건강한 노동세상의 정용식 사무차장은 “표씨의 자살은 2005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듯이 매년 40여명의 환자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자문의사협의회도 실제로는 환자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어 강제 치료종결을 위한 수순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더이상 산재보험법 개악시도를 위해 산재환자들을 나이롱환자로 매도하고, 산재보험재정을 갈아먹는 존재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강제 치료종결과 산재보험법 개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4월 24일자에도 일부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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