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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정리해고 문제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노동계의 공동투쟁,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결정, 단식, 국회 국정감사, 총장 퇴진운동까지 벌어진 끝에 복직됐던 생활관노조와 경상대 측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 경상대학교 본관 건물.
ⓒ 강무성

생활관노조원 12명은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결정과 2005년 복직 합의문을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청소 업무 등 일을 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27일 학생생활관에서 노조원 개개인에게 등기로 보낸 통지서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됐다.

대학 "1심 결과, 중노위 구제명령도 무효화"
노조 "정리해고 적법성 여부 가려지지 않아"


대학 측은 행정소송 1심 판결 내용을 두고, “대학 총장이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 됐고,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총장과 대학을 상대로 내렸던 ‘부당해고 구제명령’까지 무효화된 것”이라며 “구제명령이 무효라고 판결 난 이상 대학에서 노조원들에게 근로장소 제공치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통보했다.

이에 민주노총 일반노조 경상대학교지회(과거 생활관노조)는 지난 10일 공식적인 대응 입장을 밝히며, ‘성실한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노조 측은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은 행정소송에서 조무제 총장이 당사자의 적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지,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 장소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것은 판결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2005년 12월 당시노조와 대학 측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자리에서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고용 보장을 주요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2006년 이후 '법원최종판결에 따른다'는 문구 하나만 악용하며 어떠한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 대학 측의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노조는 "본래 합의서 의미대로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제안한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 내 노동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문제다"고 밝혔다.

'합의서 문구 수정' 놓고 단체교섭 난항 예고

이와 관련 대학 관계자는 "현재 각하된 행정소송 1심결과에 불복해, 정확한 책임 주체를 가리고자 항소한 상태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얻기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보낸 통지서는 1심 내용을 원용해 노동자들에게 결과를 알린 것이지, '노동 탄압'으로 확대해석은 금물이다"고 반박했다.

대학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임시로 고용을 보장해주는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며 “일단 노조 측과 대화에는 임하겠지만, 노조 측에서 제시한 안을 살펴보고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과 노조 양측은 1주일의 시간을 두고, 노조 측에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해 단체협상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실제 대화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생활관 사태, 지역공대위 다시 꾸려지나

▲ 2005년 당시 경상대 본관 앞 집회 장면- 진주신문 자료 사진
ⓒ 강무성
지난 2005년 생활관 노조는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5달 가까이 장기간 투쟁을 벌였으며, 그해 12월 11일 복직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대학과 노조 대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정신에서 진행한다 ▷당초 근로조건에 저하 없는 고용을 보장한다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른다'는3가지 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민주노총 진주시협의회와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를 비롯해 2005년 생활관 사태때 공동대책위로 참여했던 단체들은 새롭게 불거진 이번 사태에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화결렬시 2005년 공대위 체제로 변환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2005년 8월 15일 기숙사 식당 민간위탁과 관련해 경상대학교가 행한 생활관 노조원 12명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밝혔으며, 이에 불복해 대학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행정소송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경상대 총장 그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국가설립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제기한 소를 '각하'시켰다. 대학은 또다시 항소를 한 상태다.

▲ 지난달 27일 경상대학교에서 생활관 노조원에게 보낸 통지서
ⓒ 진주신문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진주신문(www.jinju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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