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관련 법안통과를 둘러싸고, 다시 힘겨루기가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보험료를 9%로 동결하고 대체율을 50%로 해, 전체 노인의 80%에게 1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전체의원 136명의 서명으로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날 오전 12시경 국회기자실을 찾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제출하는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국민합의하에 제출한 안"이라며 "열린우리당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양노총 참여연대 여성연합 YMCA 등 가입자 단체를 포함한 제 사회단체가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였으며 국민들의 합의와 신뢰를 기초로 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도 되지 않을뿐더러 재정고갈시점도 현행 2047년에서 2056년으로 9년 연장하는데 그쳐 재정고갈 해결은 물론 국민적 합의도 결여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아니라 국민연금법내에 기초연금을 담았다"며 "기초연금액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전체 노인의 80%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80%의 노인에게 10%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고령화사회의 선택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