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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
ⓒ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2006년 장애인 정책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고창·부안)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문구를 여러 번 반복했다. 임기 종료를 1년여 앞두고 당마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하겠다"던 초심을 되새기고 있는 듯했다.

지난달 29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느릿한 말투로 "장애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신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며 "남은 임기 내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 늦었지만 최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
"여전히 우리 장애인 정책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의원으로서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다. 장애인 정책에 좀더 힘을 쏟으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받았다."

- 함께 최우수의원으로 뽑힌 장향숙,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다. 장애인 의원의 등장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국회 내 장애인 논의가 두 의원에 편중되어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두 의원의 국회 입성으로 장애인 정책에 획기적 변화가 가능했다고 본다. 장애인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장애인 문제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간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된다.

정책을 만드는 데도 두 의원이 기여한 바가 컸다. 장애인 정책은 특수성이 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고충을 다 알기는 어렵다. 두 의원이 입법활동에 참여하면서 좀더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장애인 논의가 두 의원에 집중돼있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그러나 무조건 나나 다른 의원들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장애인 문제는 두 의원의 전문영역이다. 두 의원이 맨 앞에 서서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뜻도 깔려있다."

- 17대 장애인 관련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17대 국회의 성과라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꼽을 수 있겠다. 장차법은 나를 포함해 53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장애인 차별을 일정 부분 시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크다.

17대 들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관련 예산은 국회가 좀더 고민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26%다. 2005년 3875억원, 2006년 4936억원, 2007년 6555억원이 책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3%의 1/10에도 못미친다. 스웨덴은 4.66%다.

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다. 2005년 장애인 사업이 대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은 지자체장에게 넘어갔다. 예산 배분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재정자립도나 단체장 관심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장애인 1명에게 연간 84만원의 복지예산이 배정돼있지만, 전남은 1/10 수준인 9만원밖에 안나온다. 중앙정부가 균형자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 역시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 김 의원의 대표적인 장애인 법안은 지난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가속화하면서 정신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와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 정신보건시설은 시설대로 인권침해 등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신보건서비스를 개선해 정신질환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시절 무의촌 진료가 눈뜨게 해

- 지난달 27일 공청회도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90%가 자의보다는 타의로 병원에 온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70% 이상이다. 장기입원율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공청회에서는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주로 들었다.
정신장애인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직업적인 재활 등이 꼭 필요하고, 이는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자리였다."

-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개정안이 예정돼있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늦어진 것으로 안다.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4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김춘진 의원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정신의료기관장은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 동의여부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2인의 진단소견을 보고해 강제 장기 입원을 막는다.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신보건복지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시설을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투약·특수치료·격리·강제 결박 등 치료 및 보호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리=여의도통신 송민성 기자
-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나는 전북 부안군 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다. 어려운 이웃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꿈꿨던 것 같다.

대학 때 선배들 따라다니며 시작한 무료진료활동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 농촌 등 무의촌(無醫村)이 얼마나 질병에 시달리는지 절실히 느꼈다. 군대에서도 앰뷸런스 타고 다니며 의료활동을 했다. 제대 후에도 부족하나마 봉사활동을 지속하려 애썼다.

개그맨 조정현씨가 만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모임'에서 총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다."

-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물론 정신보건법 개정안이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다. 국회 사정도 비슷하다.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면 범죄집단, 이상한 사람들로 인식하는 편견이 큰 걸림돌이다.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도 주요 과제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장애인에게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다."

덧붙이는 글 | - 송민성 기자 ichae1982@ytongsin.com
- 입법전문 정치주간지 <여의도 통신> 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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