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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
[권지희 기자]기업 내 고위직에 여성들의 진출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비상임이사(사외이사)를 임명할 때 10명 중 3명은 무조건 여성을 뽑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3일 여성 비상임이사 30% 의무할당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이사급 임원으로,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선출·퇴출 권한과 경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새로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비상임이사 숫자가 공기업은 총 이사 수의 4분의 3 이상, 준정부기관은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 영향력도 커지게 됐다. 이중 30%가 여성 몫으로 정해지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크게 늘게 되는 것이다. 상임·비상임이사는 2년 임기를 기준으로 1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유 의원은 공기업이 사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선도적으로 비상임이사직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면 사기업도 일정 비율 여성을 임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의 법안은 앞서 여성가족부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을 통해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을 2012년까지 15%로 높이겠다고 한 것보다 2배가 높고 시기도 빨라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07년 1월 현재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여성 비율은 정부투자기관이 6.5%(14개 기관 92명 중 6명), 정부산하기관은 11.1%(91개 기관 704명 중 7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은 50%로 늘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과 하위 직종에 집중돼 있어 할당제 없이는 임원급 여성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었다.

하지만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라는 목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에 부합하는 여성전문가 풀(여성기업인·여성법조인·여성CPA 등)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당연히 지금보다 여성 비상임이사가 늘어나야겠지만 30%를 채우기 위해 '숫자 맞추기'식의 할당제가 돼서는 안된다"며 전문여성인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사실 상임이사에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싶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비상임에도 거부감을 표시해 차후 과제로 미뤄뒀다"면서 "의무조항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 벌금을 물게 하는 등의 패널티 조항도 상임위 통과를 위해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여성계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때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이란

공공기관은 총수입액의 절반 이상이 정부 지원액인 기관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으로 분류돼 왔지만 4월1일자로 공공기관 운영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공기업(24곳)과 준정부기관(78곳), 기타 공공기관(196곳)으로 분류 기준이 바뀌었다. 공기업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 비율이 85% 이상이면 시장형 공기업이고, 나머지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뉜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처럼 국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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