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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경주 방폐장과 관련해 울산이 입을 수도 있는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오른쪽 강석구 구청장).
ⓒ 김영호

"방폐장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경주 방폐장 피해 관련 서명운동이 울산에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성민)는 7일 오후 3시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 일원에서 구·군의회 의원들과 북구 자생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방폐장 피해대책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서명운동은 경주 방폐장 설치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주보다 울산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

구, 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서명운동에서 '경주 방폐장 피해대책 울산시민의 기본권 보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북구의회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낭독했다. 결의문은 경주 방폐장 설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울산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는 정부의 방폐장 추진은 울산시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경주시보다 울산시가 방폐장과 더 인접해 있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지역이 피해를 더 많이 입게 되는데도 울산시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즉각 시정하라"며 "경주방폐장 헌법소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이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 참석자들은 방폐장 관련법인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피해지역 위주가 아니라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모으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가기 위한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풍물패 공연과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사진전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현장 사진 30여점이 전시돼,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북구의회는 이번 합동서명운동에 앞서 지난 1월 북구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2만여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경주 방폐장 문제는 시민들의 뜻을 결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물론 앞으로의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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