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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유정희)가 21일 경기도교육청앞에서 일방적인 조기등교, 불법야간자율학습 등을 규탄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유정희)가 21일 경기도교육청앞에서 일방적인 조기등교, 불법야간자율학습 등을 규탄하고 있다. ⓒ 김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지지부(지부장 유정희)는 "경기 수원지역의 대부분 학교에서 밤 10∼11시까지 자율학습 명목으로 실시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조기등교'는 학생인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1일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ㅅ고와 ㄷ고, ㅇ고를 비롯해 도내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학생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오전 7시 30분 이전까지 조기등교하고 오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불법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각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실시는 단체협약사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도교육청은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공문만 내려보내는 등 실질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광명의 한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며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사들을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고양의 한 고교는 학교장의 일방적인 담임배제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불법보충 야간자율학습 방치하는 경기도교육청 각성하라!"는 구호판을 펼쳐보이는 한 참가자
"불법보충 야간자율학습 방치하는 경기도교육청 각성하라!"는 구호판을 펼쳐보이는 한 참가자 ⓒ 김삼석
아울러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두발 문제도 수원 ㄷ고를 비롯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생활규정이라며 두발을 강제로 단속하는 등 학생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도교육청에 ▲야간자율학습 시정공문과 단체협약 불이행 학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불법야간자율학습실태 철저한 조사 ▲자율학습 학생선택권 보장과 민주적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학생설문조사 실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전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학생생활규정 재정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 공동감시단 구성과 공동점검실시를 요구했다.

유정희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인권은 교문 앞에서 시작된다'로 바뀔 수 있도록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면서 "학교현장의 자치와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토론회와 실천적인 입법활동을 사회단체와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역의 일방적인 조기등교를 시키고 있는 학교는 수원 수성고(1, 2, 3학년 오전 7시 10분 조기등교) 수원 권선고(1, 2, 3학년 오전 7시 30분 조기등교), 수원 동원고(오전 7시 20분 조기등교), 수원 영복여고(오전 7시 30분 조기등교) 등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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