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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기독교인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한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의 안전과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군에 입대해 전방 사단의 보병 소총수로 '에누리' 없이 군 생활을 했다.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종교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인의 입장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훈련 등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이 그들이다. 기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행하는 그들의 '병역거부'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기자의 경우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종교적 신념과 병역 이행이 배치된다고 생각치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또 전투병과 말고 운전병, 기술병 등 비전투병과도 많다. 그래서 그들의 신념을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기자가 그들의 신념에 대해 이해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도 자유다. 기자가 무슨 권한으로 그들의 신념을 판단하고 재단할 것인가? 하지만 사법영역에서의 판단은 엄연히 다르다. 그들의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은 대한민국의 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돼 법에 의해 처벌됐다.

그러나 영화 <타짜>에서 아귀(김윤석 분)가 말했듯이 '복수 같은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개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1년 이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483명이나 된다. 연평균 약 600여명이나 되는 것이다. 그들을 일괄적으로 단죄해서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사회복무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제는 도입 취지와 상반되는 결함을 안고 있다. 신체등급을 현역복무와 사회복무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점과 사회복무자에 대해서도 현행 대체복무제에서 4주간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1주일로 줄여 계속 시행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양심적 병역거부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양심적 병역거부가 계속될 제도를 유지하느니 그들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양심에 따른 집총훈련 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독거노인, 치매노인 수발, 저소득층 교육, 보육 등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들도 그들의 신념과 병역의무 이행을 절충시키는 이른바 '윈-윈' 하자는 것이다. 또 복무기간을 조정하고 합숙생활 등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일반 장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챙겨야 할 문제다.

지난해 12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20대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그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노벨평화상 수상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답게 법 운용을 해야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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