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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씨.
이동규씨. ⓒ 오마이뉴스 윤성효

해고취소 4시간 만에 다시 해고된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현장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합의로 복직의 길을 텄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지회장 박홍진)는 대성파인텍 노사가 세 차례 교섭 끝에 12일 저녁 7개항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대성파인텍 노사는 지난 5일과 9일에 이어 12일에 3차 교섭을 벌였으며, 이날 저녁 8시경 합의서를 주고받았다.

@BRI@핵심 쟁점이던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대표현장위원인 이동규(39)씨의 복직문제에 대해, 노사는 "지노위 결정에 따라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되, 중노위 재심 결정 때까지는 대기발령하고 중노위에서 복직결정이 내려지면 대기발령을 해지하고 원직발령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조합원 유민호씨에 대해서는 기숙사에 입실시키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장근로와 주야 근무를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그 밖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는 합의서 작성과 함께 취하하며, 노사 상호간의 형사상 고소는 중노위 결정문을 받는 날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단체교섭과 관련해 상호 가처분 소송을 합의서 작성과 함께 취하하며 중노위 결정문을 받는 날로 단체교섭 실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고, 노동조합은 중노위 결정시까지 천막과 컨테이너·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집회를 중지하기로 했다.

복직 후 대기발령... "실질적 복직은 중노위 결정 이후로 미뤄진 셈"

박홍진 지회장은 "합의에 따라 당장 복직명령이 내려지긴 하지만, 실질적인 복직은 중노위 결정 이후로 미뤄진 셈"이라며 "그러므로 지회와 지부 차원의 투쟁 역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지회장은 "이번 합의에 비록 불충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최악의 극한 대립은 피하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회사도 합의 정신을 존중해 이후 실질적인 원직복직 및 노조인정, 그리고 단체교섭에 응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규씨는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노사 관계가 원만하게 풀려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 대성파인텍의 노사 갈등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현장위원회를 결성했지만, 이후 사측과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속에 이동규씨는 지난해 7월 29일 해고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자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복직 명령을 내리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대성파인텍은 지노위의 이같은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성파인텍은 2006년 11월 11일자로 해고처분 취소를 이씨한테 통보했다.

그런데 대성파인텍은 같은 날 오전 8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날 낮 12시경 다시 '해고 기간 동안 집회 참가'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고했다. 이씨는 3개월 넘게 해고됐다가, 해고가 취소된 지 단 4시간 만에 현장에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시 해고되고 만 것.

이씨는 다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며, 지노위는 지난달 16일 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이씨에게 복직조치를 내리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를 비롯한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금속노조 지회는 오는 16일 저녁 전체현장위원회의를 소집, 이번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합의 과정에 대해 평가하며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투쟁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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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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