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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무동 61번지 일대 뉴골든타운.
수원시 연무동 61번지 일대 뉴골든타운. ⓒ 송영배

@BRI@"잦은 공사비 지출로 가계가 휘청이고 있는데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하기만 합니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뉴골든타운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천안순씨. 현재 살고 있는 이 빌라가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며 수년째 관공서를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다. 빌라 곳곳에 금이 간 데다 지반이 침하되고 땅위로 드러난 기초 부분에 틈이 생기는 등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1992~199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준공된 뉴골든타운은 4694㎡에 5층 다세대주택 20개동 197가구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완공된 지 15년도 채 되지 않은 이 빌라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눈으로도 외벽 군데군데 갈라지거나 틈이 생겨 하자보수를 한 흔적 등 심각한 균열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노후화가 심한 8동과 9동의 경우 건물구조가 뒤틀려 일부 가구는 창문이나 출입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

주민들은 이에 대해 "준공 당시부터 무면허 건축업자가 면허를 대여해 건설 과정에서 각종 부실공사와 지반침하 현상이 발견됐다"며 "관할 구청이 이를 묵인하고 준공검사 및 인·허가를 내줘 문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철거한 뒤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시의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인·허가와 관련 수원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시의 책임 있는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건축물의 노화·불량 정도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여건 등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장안구 정자동 등 25개 구역을 지정하는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해 9월 수립했지만 연무동 61번지 일대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외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지반침하와 연관된 하수관파열로 인해 생활폐수가 지상으로 흘러나와 이웃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이웃간 분쟁도 일어나는 문제는 확산될 조짐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다세대주택 안전점검을 벌여 기둥, 벽체 등 일부 균열이 발견됐으나 붕괴 위험의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점검자의 육안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인된 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 일이라 당시 상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인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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