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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 덤프노동자들의 민생문제 해결 3대법안 가운데 하나인 건설기계 관리법 표준임대차 계약서 시행과 수급조절제도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중 수급조절제도, 표준임대차계약서시행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5일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덤프연대는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이 남아있는데 그 회의를 거치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민생문제해결 3대법안 중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등 2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머지 2개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덤프연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이 안 되면, 건산법과 건기법이 통과돼도, 건설노동자가 사업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법령을 지키라고 요구해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조치가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건설노동자들이 사업주로 분류돼 민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체행동 등 실력행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담합행위금지) 위반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민생2법이 법개정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덤프연대는 "국회 회기가 아닌 중에도 언제든지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건설연맹은 건설 관련 3개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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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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