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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선 서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07.02.22 15:19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조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I@이로써 조 시장은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조 시장은 지난 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대비해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80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현직시장으로서 타 후보들에 비해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중림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한 것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다.ⓒ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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