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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전라남도 여수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외국인 27명의 사상자가 생긴 가운데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 성심병원에서 한 외국인이 조문을 마치고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 광주드림 안현주

@BRI@2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과 관련 화재 당시 사망한 중국인 김아무개(39)씨의 방화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여수경찰서는 12일 "CC-TV를 화장지로 가리는 행동을 했던 김씨가 방화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는 이날 오전 수사본부가 차려 진 여수시 쌍봉지구대에서 2차 수사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보강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1차 화재감식 결과 발화지점은 김씨가 있던 304호실 내 거실 사물함 쪽 TV와 공중전화기 부근 하단부로 잠정 확인됐으며, 화재가 발생한 이후 사망한 김씨가 이 곳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장완 전남 여수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당시 304호실에 있다가 부상을 당한 다른 피보호자들에 의하면 김씨는 거실에 혼자 있었고 다른 피보호자들은 침실에 있었다"면서 "김씨가 화재가 발생한 곳에 가연성 바닥재를 들어올려 불이 잘 타오르도록 한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CC-TV를 판독한 결과, 김씨는 10일 저녁 11시 21경부터 4차례에 걸쳐 화장지에 물을 묻혀 CC-TV 렌지를 가린 후 마지막 화장지를 붙이고 약 8분여 후에 연기가 났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경비원이 감시를 하고 있어 외부 침입이 없었다는 점과 김씨의 미심쩍은 행동 등으로 미뤄 김씨가 방화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304호에 있었던 이들도 "김씨가 방화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아 현장에 대한 추가 감식과 보강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확보한 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상황은 찍혀있지 않다"면서도 "304호 생존자 중 부상 정도가 가벼운 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연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불 주위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화재 발생 후 직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불법체류자 수용시 소지품 검사에 대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의 추정대로 사망한 중국인 김씨가 방화를 했다면, 출입국사무소의 수용자 관리 소홀 책임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 가혹행위 등 흔적은 없었으며 사인은 화재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여수 민중연대, 솔샘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 11일 새벽 일어난 화재로 인해 27명의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시 화장동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경.
ⓒ 광주드림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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