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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건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건물. ⓒ 오마이뉴스 권우성

론스타 등 외국계펀드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의 일부 직원들이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7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이아무개(6급)씨와 대구지방국세청 유아무개(7급)씨 등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론스타가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엔윈 21'이 가지고 있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손실비용 처리와 세금 액수 산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윈엔윈21'쪽으로부터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이돈이 국세청의 고위 간부로까지 전달됐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당혹스런 국세청, 파장 예의주시

@BRI@론스타와 연관된 국세청 직원의 거액 수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국세청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론스타 등 외국계펀드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회사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시기적으로 보면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와 이번 뇌물수수 사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이들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때는 지난 2002년이고, 국세청의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5년으로 3년이라는 간격이 있다.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것이 2003년 8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외환은행 불법 매입 의혹과도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론스타 펀드쪽이 지난 2002년 당시 여러 기업과 부동산 등의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이 거액을 받고 세금을 깎아줬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도덕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쪽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나올 경우 인사 등의 조치가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4월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그해 10월 론스타에 대해선 1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고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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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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