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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우리의 성씨 중 라·리·류·림·로·량·려·렴·륙·룡 등은 두음법칙 때문에 'ㄹ'이 'ㄴ'이나 'ㅇ'으로 바뀌게 된다.

나는 성 한글표기를 '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몇해 전 부친사망으로 호적에 성 한글병기를 하면서 주민등록과 달리 호적에 '이'로 등재됐다. 그리고 1년 전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이'로 주민등록을 수정했다. 이 때문에 금융거래, 여권, 운전면허, 학적 등의 한글표기가 서로 달라 불편이 많다.

이 때문에 대법원과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않고 있다. 나같은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이다.

이는 국가공부상 성을 한자로만 표기하다가 한글병기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996년 일률적으로 두음법칙을 적용하도록 강제해서 생긴 부작용이다.

애초부터 두음법칙에도 문제가 많다. 두음법칙은 1933년경부터 남한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외래어나 순우리말이 아닌 유독 한자어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음법칙은 언어생활에 혼란을 가져오고 외래어 등과의 균형이 맞지 않고 한민족간 한글통일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두음법칙은 마땅히 폐지되어야하고 우선 인명에서라도 원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같은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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