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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선고를 내린 판사들의 실명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31일, "긴급조치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매우 불행한 일이었고 또 사법부로서도 결코 떳떳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역사의 교훈을 삼는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판결들을 분석하고 공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러나 "다만 소속 근거도 모호한 일개 위원회가 사법부의 과거 판결 전체를 분석, 재단한다는 것은 헌법의 큰 원리인 삼권분립의 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또 법치국가 요체인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명단 공개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주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한 주호영 의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의 절반 가까이가 좋게 말하면 진보성향을 가진 분들이고 과거에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그런 논문을 쓰신 분들이라는 지적과 지금 위원회 위원장이신 송 신부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이번 명단 공개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할 때부터 국민들이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대선을 앞두고 과거사위원회가 편향적으로 특정 후보를 음해하거나 좋지 않게 하는 결정을 할 소지가 있고, 특히 (대선) 타임스케쥴 상으로도 그렇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런 우려가 이번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긴급조치는 현재의 시각으로 본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었다는 점은 지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었다는 것과 그 판결을 한 판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해 소신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그 시대에 긴급조치 소신 판결을 한 분이 긴급조치 자체가 법으로서 무효라고 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판사들에게 혁명가나 혹은 운동권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사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하라는 것이지 그 법을 무시하고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들 전체에 물어보면 소크라테스가 고민했던 것처럼 악법도 법이냐는 근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며 "법관은 실정법을 존중해야 하는 태생적인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문제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도양단'적으로 소신 판결을 한 분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한 것이고 그 법체계에 근거한 판사들은 소위 말해서 유신판사고 형편없는 판사들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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