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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예산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군포시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군포시는 26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비위공무원 7명에 대해 중징계 등 무더기 징계처분을 단행했다.

이번 징계에서 토지구획사업을 담당했던 A과장(5급)과 인사평점을 조작해 승진한 B계장(6급) 등 2명의 간부공무원이 중징계인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 어린이놀이터 물품구매과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C계장(6급) 등 2명은 감봉을, 나머지 3명은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업무 과정에서 비위가 적발된 D과장(5급)은 징계시효 2년을 넘겨 처벌을 면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비리와 부정 등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7명에 대한 중경징계 처분 의결내용을 군포시에 통보했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개인 경조사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직원 11명으로부터 605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군포시는 이번 징계처분 외에 토지구획사업을 담당했던 전임 E과장(5급) 등 해당직원 6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훈령 ‘공무원직무 관련범죄 고발지침’을 들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포시가 조치해야 할 6명의 비위공무원의 사법당국 고발이 늦어지면서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는 처리기한이 60일로 돼 있으며, 경기도 기획감사실 역시 이 기한 내 처리토록 지시했으나 10일 지나도록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군포시 자체처리가 늦춰지자 군포경실련은 지난 5일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 자체 고발조치 등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박태환 군포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일부 비위공무원으로 인해 외부적으로 군포시 전체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는데도 군포시의 대처가 늦어져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발조치 처리기한을 넘긴 것은 서류 등의 보완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이다”며 “경기도로부터 고발조치 지시가 내려진 만큼 제 식구 감싸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행정조치가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도 군포시로부터 처리전말 실태확인이 보고되지 않았다.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독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은 군포경실련이 접수한 군포시 공무원 비리사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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