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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지난해 7월 11일 피의자 김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 정재석

지난해 여름 경기도 군포 지역 3명의 부녀자 납치 연쇄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모씨(27)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BRI@피의자 김씨는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피해자 가족 역시 1심 양형에 불복, 3일 항소했다.

피해자 가족 허모씨는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게 됐다.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고인이 된 3명의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처사란 생각이 들었다"며 형량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허씨는 또 "3명의 젊은 여성을 납치, 잔인하게 살해했는데도 무기징역이면, 도대체 몇 명을 어떻게 살인해야지만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지 되묻고 싶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12월 27일 1심 종결선고에서 "피의자 김씨의 범행 동기, 목적, 방법,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극히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피의자 김씨의 나이, 성장과정, 성향,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 밤 귀가하던 Y모씨(22)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 살해하는 등 불과 한 달여 만에 귀갓길 20대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4일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

한편, 항소장을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수원지법으로부터 판결과 관련한 서류일체를 제출받아 1차 공판기일을 결정하게 되며, 재판 진행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4개월 등 1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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