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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사태 해결을 위한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앞에서 시민의신문 직원과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의신문사태 해결을 위한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앞에서 시민의신문 직원과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시민의신문>이 이형모 전 사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대표 선임 불발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언론단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든다.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다.

@BRI@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시민의신문>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노조 및 이사회,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추위를 구성하는 등의 정상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해왔다"며 "그러나 소유구조에 있어 사실상 '이형모 1인 지배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신문의 발행이 중단된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재직 중 직원들에게 빌린 억대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들이 주거래 통장을 압류 및 추심 조치해 신년호 발행이 중단됐다"며 "직원들은 2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 세금도 연체됐고, 정상화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새 대표이사 선임도 이 전 대표의 반대로 무한정 표류하고 있다"고 <시민의신문>의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공대위는 이 전 사장을 향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시민의신문>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직원 및 시민사회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시민단체 대표자격으로 부여받은 유관 기관의 모든 임원직을 스스로 사임하라"고 덧붙였다.

또 공대위는 이사회에 "그간 보여준 행보는 시민사회와 언론계에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새로운 대표를 모색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이형모 전 사장, <시민의신문> 상대 손해소

한편 이 전 사장은 자사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편집국장, 노조위원장, 기자 등 자사를 상대로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지난 9일 "<시민의신문>이 원고(이 전 사장)와 A씨(성추행 피해자) 사이에서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나 검증 없이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은 원고가 대표직을 사임한 이후 신문 경영자 선출 및 경영방침 확립과 관련된 것으로 주주권 행사마저 포기하게 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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