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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2시, '시청각장애인 한국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28일 오후2시, '시청각장애인 한국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 위드뉴스 윤보라

28일 오후2시, 한국영화 한글자막·화면해설 상영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시·청각장애인 한국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BRI@한국농아인협회는 국회에서 한국영화 상영 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상영을 의무화하는 영화진흥법이 발의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영화진흥법 개정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2개 극장에서 한국영화 한글자막·화면해설 상영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전국 6개 지역 6개 극장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총 10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내년에는 디지털자동자막기 5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국영화를 관람함으로서 일반관객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영화진흥법 개정, 화면해설방송이나 서비스 의무화 되어야"

이날 세미나에서 '시·청각장애인 한국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는 먼저, 시·청각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농아인협회는 스크린을 통해 수화통역, 자막방송을 실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농아인협회는 스크린을 통해 수화통역, 자막방송을 실시했다. ⓒ 위드뉴스 윤보라

김 교수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한국영화상영시 한글자막상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과 더불어 화면해설방송이나 서비스도 의무화하고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화진흥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사실 법·제도적 정비 없이는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이 삽입된 한국영화의 영화관람권 보장이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영화관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매표원이 확보되도록 하며 한글자막·화면해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화관내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팜플렛, 점자표시판 등의 비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환경자체가 장애 장벽이 없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무장애영화관람운동을 전 국민이 함께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시혜적, 선심성 정책이 아닌 시·청각장애인의 인권적 측면에서 한국영화관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영화에 수화자막 삽입된 콘텐츠 개발·보급 ▲장애인미디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제에 이어진 토론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처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장애인에 대한 문화정책 미비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비용 부담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대, 시범사업 이전과 이후 장애인들의 영화관람률 측정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영화정책사업의 방향설정에 실증적인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며 "또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다양한 기술적 접근 등을 위한 논의의 장이 활성화되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50여명의 시청각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50여명의 시청각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위드뉴스 윤보라

이어, 청음회관 복지지원팀 황준호 과장은 "수화통역방송이나 자막방송이 법적·제도적 근거에 있어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이 되어야 한다"며 "또 농인은 공영방송의 소외계층이 아니라 주 시청자로 문화생활을 누려야 하는 당당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영방송과 영화에 수화통역방송이나 자막 확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한국인이 장애유무를 떠나 한국인으로 한국영화를 사랑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50여명의 시·청각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전문가 들이 참석하였으며, 세미나를 주최한 농아인협회는 스크린을 통해 수화통역, 자막방송을 실시했다.

끝으로 한국농아인협회는 "5년동안의 중장기 사업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한국영화 한글자막·화면해설 상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접근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선진복지사회를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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