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성람공투단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등 45개단체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기원하는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성람공투단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등 45개단체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기원하는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 위드뉴스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시설비리를 차단하고,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 11월 14일 국회의원 25명 공동발의(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했다.

@BRI@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종로구청에 이어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140여일이 넘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성람공투단은 지난 11월 27일 장애인, 인권단체 등 45개 단체와 함께 광화문사거리에서 국회 앞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기원하는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는 등 현재까지 농성을 진행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이 참석해 "시설장들이 나서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람공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정화원의원을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이며 항의했고, 이에 대해 정의원은 "시설비리, 인권유린 문제는 없어야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많다."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은 또 하나의 사학법"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장 재산공개 등이 쟁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현행법과 무엇이 다를까?

전국 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위드뉴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사유화 경향이 여전하고 재정비리와 인권문제가 심각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생활인의 인권보장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법인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시설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익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선임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와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을 법에 명시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 퇴소권 보장 및 이의신청제도 마련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의 재산 및 재산변동상황 공개 등이다.

특히, 공익이사제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시설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이사장 측근인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온 관행을 타파하고,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 비대위측은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시설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을 강제한다는 것은 법인운영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책임한 개악"이라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는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인들을 범죄시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재산변동상황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법인의 운영자를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까지 재산을 공개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양식도 없는 폭거"라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이사의 임기를 연임에서 중임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작태"라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시설폐쇄도 불사할 것이며,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대위측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에 대해 성람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우리나라 1세대 시설장 20여명이 사회복지시설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기득권이냐"며 "시설장들이 친, 인척을 동원해 시설을 사유화시켜가고 있고, 비리,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익이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이 비대위측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활동가는 "비대위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 사회복지허가증을 반납하고 서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의원이 장애인들의 인권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비대위측에 서서 시설장들의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청렴위, 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이사제 도입 권고

한편, 지난 12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아래 국가청렴위)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성람공투단은 지난 12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성람공투단은 지난 12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 위드뉴스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 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의 내용으로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법인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방안을 검토해 추진 ▲법인이사가 해임명령으로 해임돼 정상적인 법인 관리가 곤란한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해 법인 운영의 정상화 유도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외부 회계검사제 도입 등이다.

국가청렴위는 "정부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은 사회적 약자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청렴위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언론보도 내용, 위원회 신고사건, 관계기관 감사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면담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복지시설, 법인 및 관련단체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정화원 의원, "공익이사제 도입 아닌, 감사제도 강화 등 다른 대안 찾아야"

그러나 이러한 국가청렴위의 권고안에 대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14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실 김용환 비서관은 14일 오후 위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해 정화원의원께서 오늘 오후 성명서를 내고 반대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회복지법인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시설장 개인의 출연이 있었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익이사제를 3분의 1이상 도입하겠다는 것은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익이사제 도입이 아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정 의원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재산변동상황 공개 등의 항목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며,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조항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부안이 11월에 나올 계획이었으나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정부안이 제출되고 나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