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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재 공기업 여성 비상임 이사는 10%에 그치고 있다.
2006년 현재 공기업 여성 비상임 이사는 10%에 그치고 있다. ⓒ 여성신문
[권지희 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 10명 중 3명은 의무적으로 여성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고위급 여성 임원의 비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양인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20일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리는 ‘공기업 여성 이사의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공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 관련 법률에 비상임이사 30% 여성할당 의무화 도입을 제안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GEM) 순위는 2006년 현재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고위 임직원과 관리직 여성 비율이 현격히 낮은데, 2006년 노동부·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의 고위 임원급 여성 비율은 정부투자기관이 1%, 정부산하기관도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히려 사기업이 3.5%로 공기업보다 높은 편이다. 신규 외부 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비상임이사도 약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양인숙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가 남녀차별 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추진해왔지만, 기대한 만큼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노동시장의 지위개선에 있어 공기업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상임이사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지난 2002년 평등지위보장법 개정을 통해 여성 비율 40%를 의무화했고, 스웨덴은 2006년 현재 공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 40%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양인숙 연구위원은 “우리는 비상임이사직에 여성 대학교수들을 주로 인선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여성 기업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을 이해하고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민간전문가 인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 의무할당제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임원후보자 추천 때 여성을 일정 비율 추천하도록 권고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14곳 가운데 여성 비상임이사는 한국관광공사 2명(김향숙 충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도영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사장), 한국도로공사 1명(이옥경 내일신문 편집국장), 코트라 1명(박선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전력공사 1명(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명(우정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수석 부회장) 등 총 6명이며, 정부산하기관은 91개 기관에 총 78명의 여성 비상임이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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