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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터지는 교육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이중흔 부교육감
최근 연이어 터지는 교육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이중흔 부교육감 ⓒ 전민일보 오세림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당국은 "죄송하다"는 판에 박힌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할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아 여론의 비난만 부채질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지난 6월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과잉체벌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 시키기도 했었다. 교육당국이 유난히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어정쩡한 입장으로 일관해 스스로 도덕성에 흠집을 남기고 있는 것.

이중흔 부교육감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장 재직시절 비위사실로 교육위원이 구속되고, 간부가 비위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해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어 이 부교육감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시설공사 뇌물수수를 포함한 비위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만 덧붙였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제도에 앞서 교육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직위해제 여부를 포함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 교육위원·교육청 간부 금품수수 혐의 구속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교육위원과 전북도 교육청 간부가 지난 9일 검찰에 구속됐다.

현직 교육위원인 A(59)씨는 익산교육장 재직시절인 지난 해 3월 익산지역 7개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29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 사무관 B(55)씨 역시 김제교육청 관리과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3월 김제지역 3개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같은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A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음해성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납품과정이 조달청은 통한 투명한 절차였음을 강변하면서 자리를 옮길 때 전별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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