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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광장 앞.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준비중이다.
ⓒ 김현수

"우리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KTX 여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는 전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모임은 "KTX 승무원 외주 위탁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9월 23일 노동부의 판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노동부의 판단은 모든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파견법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철도공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1천여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으로도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았던 KTX '임직원 무료탑승권' 비용으로도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TX 승무원 성차별적 고용에 대한 3가지 '허구'

▲ 조은 동국대 교수와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김현수
교수모임은 또 철도공사와 노동부가 내세운 '직접고용 불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다른 공기업 및 민간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수모임은 "KTX 승무원 문제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고 승무업무는 현행법상 파견대상이 아니다"며 "승무원 업무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청소· 매표· 판매 등 다른 업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탁업체인 KTX 관광레저 정규직을 승무원들에게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론을 잘못 이끌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수모임은 "KTX 관광레저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이고 하청업체"라며 "하청업체의 노동자는 그 자체로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여승무원들이 임금보전이나 고용안정을 얻기 위해 정규직 제안을 뿌리친 것으로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시정 권고 이전에 이미 성차별 개선은 다 이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승무원들은 성차별을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중래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KTX에는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 1인과 철도유통 소속 계약직 승무원 2~3인이 함께 승무업무를 담당한다"며 "현행처럼 팀장과 팀원이 다른 지휘체계로 움직인다면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현수
▲ 전 KTX 여승무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판넬을 들고 있다
ⓒ 김현수
이들은 기자회견 끝에 ▲승객안전보장 ▲성차별 고용개선 ▲양극화해소 등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노중기 한신대 교수,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 등 8명의 교수와 KTX 승무지부 부산지부장 정해인씨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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