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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종합문회회관 광장에서 여순사건 58주기 합동위령제
고흥종합문회회관 광장에서 여순사건 58주기 합동위령제 ⓒ 김성철
19일 여순사건 58주기를 맞아 고흥군 고흥종합문화회관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위계룡 집행위원장, 박병종 고흥군수의 추모사, 임규상 시인의 추모시, 낭독에 이어, 고흥향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순으로 종교의례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 분향 헌화를 했다.

고흥향교  헌작, 초헌, 아헌, 종헌 순으로 제례
고흥향교 헌작, 초헌, 아헌, 종헌 순으로 제례 ⓒ 김성철
부대행사로는 전남 민예총 작가들이 출품한'역사적 재조명전' 전남 동부지역 순회전시 거리전이 함께 열렸고 이정숙 무용가(고흥민예총 소속)가 출연하여 '살풀이' 춤으로 넋을 위로했다.

전남 동부지역 원불교  위령제
전남 동부지역 원불교 위령제 ⓒ 김성철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지창수를 비롯한 국방경비대 14연대 병사들은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제주도에서 일어난 항쟁을 진압하라는 파병 명령을 거부하고 주둔지인 여수에서 봉기하였다.

이 봉기는 남로당과 사전에 연락을 갖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14연대 남로당 세포원들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남로당 중앙은 물론이고 전라남도 도당이나 여수 순천지역의 지역당까지도 사전에 봉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봉기를 계획한 하사관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봉기를 일으킨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할지도 뚜렷이 정해진 바가 없었다.

14연대 봉기는 매우 빠르게 파급되었다. 19일 늦은 밤에 시작된 봉기는 다음날 동트기 전에 여수를 점령했고 아침에는 순천에 진입하였다. 순천에는 인근 지역에서 지원 나온 경찰관들이 봉기군을 막으려 했지만, 봉기군은 경찰보다 더 많이 불어났다.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홍순석이 지휘하는 14연대 파견대가 봉기에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멀리 광주에서 진압하러 나온 4연대 소속 병사들도 봉기군에 합류하여, 광양, 구례, 보성, 벌교, 고흥 등 전남동부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순천과 여수를 탈환한 진압군과 경찰은 우익청년단들과 지방 우익세력의 도움을 받아 협력자 색출에 나섰다. 혐의자들에게 아무런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우익세력의 지목에 의해 일방적으로 즉석에서 참수, 사형되거나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당시 언론들은 좌익에 의한 경찰 우익인사 사상자들을 밝힐 뿐, 진압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순사건은 역사적 사실규명이 미흡한 채 편향적 해석만이 생산되고 유통되어 결국 오늘날 '색깔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정숙 무용가 '살풀이' 춤
이정숙 무용가 '살풀이' 춤 ⓒ 김성철
이에 대해 '여순사건행사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58년이 지났는데도 여순사건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많은 죽음들이 사상의 덫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저항과 비민주 반통일에 대한 저항의 흐름에 기여했던 죽음으로 의미를 되새기자"고 강조했다.

전남 민예총 '역사적 제조명전'
전남 민예총 '역사적 제조명전' ⓒ 김성철
그 밖에 여순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찾기위한 공동사업으로 오는 22일까지 '여순사건 공동수업' '여순항쟁 문화제전' 도보역순례' '추모풍물극' 인권영화제' 집단학살 진상규명과 매장지 발굴요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1. 신청기간 : 2005.12.1 ~ 2006.11.30 (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또는 시ㆍ도) 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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