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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KTX 여승무원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의원 25명중 7번째 질의시간을 배정받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법사위 등 타 상임위원회에서 KTX 여승무원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철 사장은 "하청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이들이 거부하고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공채를 통해서 채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력할 만큼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2003년도 철도공사 고속철도 인력운영 문건과 비정규직 운영계획 등을 보면 특별서비스를 위해 고속철에서 도급성 계약직 채용은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며 "아울러 감사원장과 인권위의 정규직 개선 권고, 대통령 공기업 노동자 정규직화 발언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철 사장은 "문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봐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부로부터 2번에 걸쳐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안보다 전문기관인 노동부의 판정을 받아 문제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다시 이 의원은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겠다는 말인가, 인권위의 권고조차 무시하는 이철 사장의 인권의식이 어떤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에 대한 직접지시, 채용 시 공사 직원 참가, 채용조건 키 165~170cm 만점 등 여성차별적 채용조건을 만들고, 임금책정 등에서 너무 많은 요소의 불법파견 증거들이 있다"며 "이래도 공사가 불법파견을 안 했다고 주장할 것인가"라고 거듭 따졌다. 이에 대해 이철 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판정을 존중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것이 법과 원칙은 아니"라며 "적어도 법과 원칙은 비정규직을 보다 나은 근로조건으로 개선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다. 이철 사장은 전향적으로 이해와 양보의 태도를 가져 하루빨리 KTX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설전의 끝을 맺었다.

한편, KTX 여승무원과 철도노조 해고자들은 국정감사장인 대전정부청사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이철 사장의 해임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피켓팅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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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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