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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사학법재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기총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사학법재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지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기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사학법 위헌성으로 ▲국회 법률개정과정의 적법절차 위배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재산권·행복추구권·직업의자유·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를 들었다.

이들은 "사학경영 투명성을 빌미로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보장권,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조 자유민주주의 원리, 제119조의 시장경제질서 등의 헌법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특히 개정사학법 핵심인 개방형이사제와 관련, "사학은 개인이나 공공의 재산이 아닌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며 "학교법인의 공공법인화 내지 사회화를 시도하려는 개방형이사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등의 헌법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개정사학법이 개방형이사제, 임시이사제도 강화,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명분으로 학교법인 지배구조 결정권 제한 내지 박탈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교육기본권·자주성, 정치적중립성 및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의 해당 학교법인의 장 임명을 금지토록 한 제54조 3항, 각 학교 장 임기를 4년내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제53조 3항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친족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를 침해하는 과잉 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리 사학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엄벌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 건전하게 운영되는 98%가 넘는 대부분 학교법인까지 잠재 비리사학으로 상정해 학교운영권과 자율성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정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옥 참좋은학부모회 회장은 "이들은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는 교육에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제까지 사학은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미연해 방지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학들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선 개정사학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양 참좋은학부모회 전 회장은 "헌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사유 재산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박 전 회장은 또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이런 교육에 공공성을 강화한 현 개정사학법을 헐뜯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 6월20일 헌법재판소에 개정사학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나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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