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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9일 오전 10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윤보라
2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주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최근 성람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듯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성람재단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며 “또 지난 2004년 국정감사 때 조사하면서 더 많은 충격적인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예산과 꾸준한 정책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탄압, 시설민주화 등의 문제는 2006년에 부분개정을 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3년의 의정활동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시설의 공공성, 이용자들의 권리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법”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 ⓒ 윤보라
이날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 전, 문제가 되고 있는 성람재단, 광주 인화학교, 원주 상애원 관계자들이 상황보고를 토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향과 법률(안)’에 대한 주제발제는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가 맡았다.

윤 교수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공익이사제 도입 ▲이사 정년제 도입 ▲임원의 해임조건 강화 ▲이의신청 제도 도입 ▲ 시설생활인의 권리 ▲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련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이 되어 비리와 결탁되는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6급 이상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신설되었다.

이어 제22조의 ‘임원의 해임명령’에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 규정이 삽입되었으며, 제22조 2항 ‘이사 및 이사회의 의무’에는 이사회 회의록과 재정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표이사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 및 재산변동상황을 공개, 시설종사자에게 부당한 간섭이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또한 ▲시설의 입, 퇴소 계약제 ▲시설장 정년 65세로 규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에는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규정 삽입 ▲후원금 관리 공개 ▲이의신청제도 도입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이 신설되었다.

특히, 윤 교수는 “이사 및 이사회의 의무와 생활인의 권리 및 입·퇴소와 관련한 권리보장의 실효화를 위해서 대표이사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 및 재산변동상황을 공개해야한다는 제22조 2항과 시설의 입·퇴소 계약을 허위로 하거나 입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퇴소를 강행해 제34조 4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익이사제 도입,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엇갈린 토론자들의 의견’

이날 주제발제에 이어진 토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백선익 침해구제조사관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용을 사실상 전액 공공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익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백선익 침해구제조사관, 감정기 교수, 박용오 사무총장
왼쪽부터 백선익 침해구제조사관, 감정기 교수, 박용오 사무총장 ⓒ 윤보라
백 조사관은 이번 개정안에 있는 3분의 1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 2분의 1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도 각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임원의 보충과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과반수 이상 또는 전부가 해임될 경우 해임명령 즉시 임시이사를 직권 파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사회복지법인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감정기 교수는 “공익이사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연령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권침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도 공익이사제 도입에 관해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익이사제 도입은 공감하지만, 공익이사의 기준, 자격, 역할 등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며 “법인 운영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인 운영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 공익이사 비중은 5분의 1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박 사무총장은 “시설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 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시설의 입·퇴소권은 지원대상자가 알코올 중독자, 가정폭력 가해자, 의사표현이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 등과 같이 특수 상황인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 존중에 대한 예외규정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어진 토론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에바다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설의 비리,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투쟁하면서 느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개방형 이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실질적으로 2분의 1로 해야 시설운영과 시설의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정서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사회정책기획팀장은 “임원의 해임명령에 관한 조항에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성람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듯 많은 사람들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최근 성람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듯 많은 사람들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 윤보라
한편, 이날 토론이 끝나고 전주대학교 윤찬영 교수는 “공익이사제 도입은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운영상의 비리, 인권유린 등의 사건이 일어난 시설의 경우 공익이사제 도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공익이사들을 데려오는 것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더군다나 군 단위의 시설에서는 2분의 1 공익이사를 맞추기 힘든데, 무조건 강화해서는 힘없고 작은 시설들이 불법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얼마 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광주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이사진들은 대부분 설립자인 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리횡령 및 인권유린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람재단도 전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전 이사장의 아들과 친구 등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이 사유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국가보조금 횡령, 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이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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