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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형통망 공청회
ⓒ 인권연대
27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이하 형통망 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최성진 검사는 '국정브리핑'에서 지난 26일에 열린 형통망 관련 공청회에 대한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반론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최 검사의 반론은 당일 공청회장안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일 토론자로 참석한 민경배 교수(경희대)는 "범죄자가 앞뒤 맞지 않는 진술을 할 때 그걸 듣는 검사의 심정을 알겠다. 지금 내 심정이 그렇다"라며 최성진 검사의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가 있다.

형통망 추진단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구축한다면서 사전 사회적 합의나 법률제정도 없이 이미 사업을 상당부분 추진한 점 등이 바로 핵심 문제점이다. 또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논리를 펴 방청석에서 항의를 하자 즉석에서 말을 바꾼 일도 있다.

27일 국정브리핑상의 반론 역시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으로 한마디로 "잘해나갈테니 염려 놓으시라"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구축된 형통망에 어떤 개인정보를 넣을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불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가 최 검사 스스로 인정하듯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과(범죄경력)기록을 수집, 저장, 폐기하는 것에 관해서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로서 엄격히 사전적 사회적 합의와 입법과정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다. 당연히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이보다 더 엄격한 통제가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최 검사는 공청회장에서나 국정브리핑상의 반론을 통해 치명적인 눈가림을 하고 있다. 최 검사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와는 달리 피의자 등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정당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하지 않으며, 주로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이미 기존 각 기관별 시스템에서도 저장,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DB화의 목적 역시 형사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통망 사업의 요체는 추진단의 일관된 주장처럼 '수사 및 공판기록의 디지털화'다. 쉽게 말해 각종 조서를 종이없이 각 기관이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여타 전과, 차적, 주민 조회 등 수사 관련 정보는 이미 디지털화하여 수사기관들이 불편없이 쓰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의 수집과 관리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도 물론이다.

최 검사는 '조서'란 말은 숨기고, 단순히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얼버무리면서 국민들의 인식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보도와는 달리 피의자 등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정당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하지 않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서가 디지털화되고 그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작성된 조서들이 통합 DB속에 축적된다. 이 조서에 가족관계와 정당활동 등 사회적 활동사항 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신문되고 답변이 이루어진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참고인,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

범행방법, 치욕적인 가족관계, 사소한 정황, 사회적 관계 등이 범죄수사와 기소에 필요하다면 다 조사되어 조서에 담긴다. 최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해 본 검사로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므로 최 검사는 굉장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궁하면 조서가 DB화 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개별정보가 뽑혀져 "포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PC에서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만 이용해 본 사람이면 이 해명이 틀린 것을 곧바로 찾을 수 있다. PC에 저장해놓은 문서 중에서 '홍길동'이란 말이 들어간 문서를 찾아내기란 식은 죽 먹기다.

즉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단지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수사관이 맘만 먹으면 유죄로 확정되지도 않는 과거의 조사받은 기록을 다 뽑아 볼 수 있다. 지금은 전과기록만 볼 수 있지만, 형통망에서는 시시콜콜하게 적혀 있는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수사기관들이 절대 그것을 나쁜 마음을 먹고 이용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 권리밖에 없다. 그런데 뭐라도 단서나 약점을 잡아 처벌하고 싶은 수사관들에게 그런 바람이 통할까?

아주 훌륭한 수사기관들이 되어서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믿자. 그러나 국가는 그 자료를 아주 손쉽게 보기좋게 DB화할 수 있다. 물론 범부에 지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자료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범부에 지나지 않는 일반 시민이 정치 일선에 나서겠다면? 아니면 국가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없다고 맹세할 것인가? 그런데 국민들 아무도 모르게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형통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형통망 사업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컨텐츠나 시스템하나 바꾸어 버리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나 할까.

형통망 추진의 핵인 조서 등 각종 수사서류의 디지털화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추진단은 효력을 인정받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계획에 넣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검토는 아예 없다.

조서의 특징은 일반 국민들이 널리 공유해야 할 필요도 없다. 아니 공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수사기관과 관련된 몇 사람이 보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통합 DB를 구축하는 꼴이다. 산더미 같은 조서 등 수사서류를 한 곳에 저장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도 말이다.

또 조서 DB화의 목적은 수사기관들의 범죄수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검색과 이용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의미도 없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DB화 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 검사의 눈가림 거짓말은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 할 것 같다.

"형통망 추진은 언론보도와 같이 피의자 등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정당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며, DB화한다고 밝힌 것 중에 '조서'는 빠트려 이야기했고 이 조서는 현재 수사기관 어느 곳에서도 기관별 시스템으로 저장,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며, DB화의 목적은 조서상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이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언론보도 반론

□ 형사사건 전산통합 '인권침해' 논란

○ [한겨레]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의 각종 형사사건 서류를 통합해 전산화하는 국가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면톱보도. 정기국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 "네이스는 비교도 안될 폭발력" 제목으로 통합망에 축적될 개인정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정보관리 주체도 불명확해 정보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으며 경찰이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주목

[법무부]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은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절차 및 시간을 단축하고, 형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언론보도와는 달리 피의자 등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정당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하지 않으며, 주로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이미 기존 각 기관별 시스템에서도 저장,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DB화의 목적 역시 형사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은 이와 같이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제3의 운영조직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충실히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추진단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사업추진과정 및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깊이 연구,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09.27 14:58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최성진

덧붙이는 글 | 기자도 공청회장의 민경배 교수의 주장 처럼 '앞뒤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검사'의 심정을 국정브리핑의 반론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 보았다.

형통망 추진단은 좀더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국민들 앞에서 사업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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