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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승무분과(분과장 장량덕)는 5일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100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 안전포기 1인 승무 철회'와 '근로기준법준수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1인 승무와 관련 올 9월부터 14대의 열차를 시범운행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시험운행, 11월부터 1인 승무제를 전격 시행을 한다는 계획아래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철도노사가 작년 8월말 1인 승무를 운행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약속을 공사가 어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1인 승무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신형 전기기관차가 구조적으로 불안전하고 선로연반울타리 설치 미비 등 전반조건이 안 갖추어졌고, 사상사고시 심리부담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량덕 운수부과장은 "부기관사가 생략되어도 기관사 업무는 증가되지 않고, 단지 심리적 부담만 증가되므로 보상으로 1인승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 발상은 철도안전을 무시하고 상업화에 매몰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기담 제천기관차 승무지부장은 "지난 6월 중순 교번(탄력적)근무제로 인해 열차 도착시각이 늦어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계속 근무를 명령해 이를 거부하자, 직위해제를 했다"며 "노조의 항의에 의해 직위해제 명령이 무효화됐는데, 다시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내는 등 근로기준법(강제근로금지)을 어기고 부당징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도노조운수분과는 ▲철도안전 위협하는 일방적인 1인 승무 철회와 제도적 보완▲근로기준법위반 부당징계철회 ▲부당한 교법근무제 폐지 ▲철도구조조정 중단과 철도공공성 확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철도공사 담당자는 "이번 도입한 신형전기 기관차는 1인 승무를 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며, 노조의 구조 불안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만 제반조건 보완은 본격 운행 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가 부기관사를 없애는 여객부문 1인 승무를 실시할 경우 500명의 기관사가 구조조정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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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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