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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조항에 명기하는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29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조항에 명기하는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 박지훈
참여정부 이후 숱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큰 실효를 못 거두는 이유가 헌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조항에 명기하는 개헌의 필요성이 나왔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시민연대) 정책토론회에서 전강수 정책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이미 헌법 정신은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만 문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현실”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가 제시한 핵심은 현행 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토지공개념 등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토지공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또, 119조에 ‘국가는 토지와 천연 자원으로부터 소유자와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3항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토지가 공공재산이라는 성격을 갖기에 노력의 산물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화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뭘까? 전 위원장은 △사회정의 실현 △한국 경제의 저비용-고효율 구조로의 전환 △양극화 해소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토지가치 상승은 개별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아닌 사회, 경제적 원인에 의존한다”며 이로 인해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소득 및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정의 훼손을 회복키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효율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 현재 저효율 구조의 배후에 있는 토지사유제에서 토지공개념화로 전환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전 위원장은 “토지사유화 하에서는 사업 경쟁력, 기술력이 자금배분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담보대출능력이 기준으로 작용하는 저효율 구조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극화 핵심에는 토지소유 편중과 토지불로소득이 있음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제시한 자료집을 보면 상위 1%는 전체 토지의 51.5%를 소요하고 있는 반면 43%는 단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위원장은 “토지사유제 하에서는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극소수 토지과다소유자는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을 시장친화적 수단으로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전 위원장은 토지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른 세금은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 시행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 정책을 위해선 점진적,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두고 실현해야 한다”며 “성급한 추진은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제 및 사회정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토지공개념은 양극화와 비효율로 치닫는 한국사회를 전혀 다른 사회로 발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는 “토지공개념 정책이 많은 시행을 거쳐왔으나 일관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겸(동국대) 교수는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침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자유와 평등에 바탕을 둔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 구성원의 책임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토지공개념은 옳은 방향이라고 이근복(새민족교회) 목사는 말했다. 그는 “종교적 가치는 나눔과 섬김, 정의와 평화 실현”이라며 “교회 안팎에서 이런 운동이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나타냈다.

장상환(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교수는 토지 뿐 아니라 주택도 공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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