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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일 국회의원
ⓒ 정거배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상대후보 측을 불법도청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전남 해남ㆍ진도)이 24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정일(58) 의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외에 다른 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날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자리가 빈 해남ㆍ진도는 오는 10월 25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있었던 항소심 공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불법도청을 보고 받고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인 열린우리당 민병초 후보 측근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은 지난 7ㆍ26 재보궐선거 결과 서울 성북을에서 조순형 의원이 당선돼 원내 의석이 12석으로 늘었으나 다시 두 달 만에 11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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