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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노사는 21일 밤 속개된 실무교섭에서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최대 쟁점인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 석희열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해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21일 오후 2시부터 16시간 동안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모두 이를 거부하여 합의에 실패했다"며 "노조가 자율 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해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노위는 "노사 당사자에 대해 이후 자율 교섭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다수의 대규모 병원에서 일시에 쟁의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중재회부를 일단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그때 직권중재에 넘기겠다는 것.

직권중재에 넘기면 보름 동안 노조의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에 넘기더라도 중재안을 받지 않고 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공권력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노조 쪽은 중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불성실 교섭을 해온 사측에 집단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동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중노위가 말하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은 파업 돌입 시점에 직권중재에 넘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권중재 결정"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24일 오전 7시에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가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하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직권중재 철폐 투쟁이 노동계의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조가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처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직권중재 제도에 따른 폐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중노위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병원 사용자들이 굳이 노조와 성실교섭을 하겠느냐"며 "직권중재 제도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박탈하고 산별교섭을 파탄 내는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 쪽은 중노위의 조건부 중재회부 결정에 느긋한 입장이다.

김도철 한양대 의료원 사무부장은 "중노위의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으로 사실상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제약을 받게 됐다"며 "노사 자율로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노조 측 간사와 만나 앞으로 교섭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병원 노사는 21일 밤 9시부터 밤새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임금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임금 외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인 임금부분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애초 임금총액 9.3% 인상에서 5% 인상으로 대폭 양보할 뜻을 내비쳤고, 사용자 쪽 또한 총액 기준 0∼1.8%에서 4% 인상까지 양보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업 전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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