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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도 등대섬. 하루 한번 썰물 때 소매물도와 등대섬을 잇는 바닷길이 열린다.
ⓒ 백성태
경남 통영 '매물도'의 면적은 2.4㎢, 해안선길이 5.5㎞이다. 북쪽에 어유도, 남서쪽에 소매물도가 있으며, 멀리 북쪽 해상 일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1810년경 고성에서 주민들이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섬의 모양이 군마의 형상을 하고 있어 '마미도'라 불렀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ㅏ'가 'ㅐ'로 발음되는 경향으로 인해 매물도가 되었다고 한다.

최고점은 섬 중앙에 솟아 있는 장군봉(127m)이며, 사면은 급경사를 이룬다. 서쪽 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암석해안을 이루어 곳곳에 해식애가 발달하였다. 1월 평균기온 2.1℃ 내외, 8월 평균기온 27.3℃ 내외, 연강수량 1405㎜ 정도이다. 온난한 기후로 아열대성 식물이 자라며, 풍란이 자생한다.

매물도는 '대매물도'와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관광객은 등대섬을 관광할 목적으로 입도한다. 또 '대매물도', '소매물도'에 들어가는 관광객은 가족 단위로 통영과 거제도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방문하며, 대개 섬에서 민박을 이용해 1박 또는 2박의 일정으로 여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등대섬'의 접안 시설과 편의 시설은 '관광용'이 아니다

매물도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등대섬'을 위주로 펼쳐지는 기암절벽과 그림같은 비경이다. '등대섬'에는 과거에 없던 선박의 접안 시설과 등대까지 오르는 환경 친화적인 계단이 잘 조성돼 있다. 등대섬까지 경사가 완만해 노약자나 어린아이도 안전하게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도달할 수 있다.

등대섬에는 내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간이 화장실과 안전을 위해 절벽에 난간을 설치했다. 이 시설물의 설치 목적은 관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의 업무를 위한 관리 선박의 안전한 접안과 관광객의 무분별한 입도로 발생할 수 있는 생태 환경 훼손을 막고, 섬 자체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안전한 탐방을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등대섬 접안 시설도 탐방객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이 주로 이용해 당초 관리목적인 시설관리 측면의 사용빈도 보다 관광객의 입도 관리 측면의 편의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로 등대섬의 접안 시설과 편의 시설은 행정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용이 아니며, 관리 주체도 매물도 관광 수익의 수급권자인 '통영시'가 아니라는 말이다.

▲ 관광객을 실은 낚시배는 어김없이 이곳을 통과해 등대섬의 기암절벽을 볼 수 있게 하고, 섬의 좌측으로 돌아 등대섬 선착장에 접안해 관광객을 내린다.
ⓒ 백성태
관광객은 낚시배를 타고 등대섬에 갈 수 없다

'대매물도'에는 '당금', '대항' 마을이 있고, '소매물도'에는 '매죽' 마을이 있다. '대매물도'와 '소매물도'는 바닷물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대매물도'에 민박을 정한 사람들은 '소매물도'와 연결된 '등대섬'에 입도, 관광하려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낚시배를 이용해야 한다. '소매물도'에 들어간 관광객도 주민들의 배를 이용해 등대섬으로 바로 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매물도' 어느 마을이나, 또는 주변 해역의 인근 거제나, 통영 등에서 '등대섬'까지 바로 운항하는 배는 없다. '등대섬'은 법률상 관광지가 아니라, '마산 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의 소유 시설로 관광객을 태운 배가 접안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편의상 입도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또 매물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낚시배는 '통영시청 해양개발과 어선관리계'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며, '선박기술협회'에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 운항과 관련한 규정을 충족하면 '어업지도계'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해 낚시배로 사용 승인을 해준다.

매물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낚시배는 주민들의 생계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도선을 하도록 했다.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유선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위반 행위로 해경의 단속 대상이다. 매물도에서 주민들의 낚시배를 이용해서 '등대섬'을 오가며 관광객을 수송하거나 섬 주변을 관광시키는 행위 모두가 불법이라는 말이다.

▲ 등대섬과 소매물도는 하루에 한 번 바닷길이 열려 연결된다. 해경의 단속이 있게 되면 바닷길을 건너 보이는 가파른 산길을 따라 소매물도로 걸어서 가야한다.
ⓒ 백성태
그러면 '등대섬'은 어떻게 가야 하나?

합법적으로 '등대섬'을 오르기 위해서는 낚시꾼(?)이 되어 낚시배를 이용하거나, 단순 관광객이라면 하루에 한 번 소매물도와 등대섬 사이를 이어주는 바닷길이 썰물로 열릴 때(진도 바닷길처럼 섬과 섬이 이어진다) 걸어서 들어가야 한다. 대매물도에 민박을 정한 관광객이 낚시장비를 소지하지 않으면 낚시배를 이용하지 못한다. 대매물도와 등대섬은 바닷물로 갈라진 섬이기에 사실상 합법적 방법으로 '등대섬'을 입도할 방법은 없다.

결국 소매물도에 민박을 정한 관광객들은 낚시꾼이 아니라면 썰물 시간을 이용해 바닷길이 연결될 때 등대섬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 높지 않지만 소매물도의 가파른 산길을 1시간 정도 오르내려야 한다. 더구나 등대섬을 둘러본 뒤 다시 산길을 내려와 밀물 전에 바닷길을 건너 소매물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결론이다.

▲ 타 지역에서 온 낚시배의 경우 접안시설을 피해 섬주변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과 반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백성태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반목이 관광객의 불편을 조장한다

'매물도' 주민들의 대다수는 민박과 낚시배를 운영하는 수입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외해에 근접한 지형적 조건으로 주수입을 관광객의 민박과 낚시꾼의 도선 수입에 의존한다. 결국 매물도 관광의 하이라이트인 '등대섬' 방문을 원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낚시배를 가지고 실어 나르는 유선 행위가 통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마을주민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광객을 낚시객으로 위장하는 낚시 도구들을 배에 비치하거나, 관광객과 인척으로 위장해 사전 입맞춤을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실상은 각 마을 주민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보니, 지척에 있는 주민끼리 서로 이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해경에 신고한다. 그러자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고육지책인 '위장'을 택하는 것이다. 심지어 타 마을의 선박이 관광객을 태우고 자기 마을에 접안하는 자체를 거부하여 관광객들의 이동권을 억제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 소매물도 정상 부근의 용도 폐기된 항로표지 건물의 내부와 주변, 등산로 등 쉴만한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 악취를 풍기며 방치되고 있다.
ⓒ 백성태
같은 선박을 이용해도 낚시꾼은 안전, 관광객은 위험?

매물도 주민들의 배는 거의 낚시배로 신고를 마쳤다. 낚시꾼들을 '등대섬'에 옮겨다 주는 것은 합법이지만, 관광객을 옮겨주면 불법이 된다는 말이다. 낚시배는 낚시꾼을 태우기 위해 선박의 안전 조건과 승선 인원을 규제 받아 합법적 영업 행위를 하지만, 낚시 도구를 지참하지 않은 관광객을 수송하면 유선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된다.

통영시에서 매물도에 입도하는 모든 관광객이 등대섬을 편하게 배를 타고 관광하려면, 필수적으로 낚시 장비를 지참하도록 홍보 책자에 삽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 대목이다. 관할 해경 역시 단속 법규의 모호함으로 인해 낚시도구를 지참하지 않은 관광객이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도선(渡船)과 낚시꾼(실제 낚시를 하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도선이 법률상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잣대가 왜 다른지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해경의 단속 경비정이 출동할 때마다 등대섬에 내린 관광객 중 '대매물도'에 숙소를 정한 사람과 당일 육지로 돌아가야 하는 관광객은 돌아가는 여객선의 운항시간을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발을 동동 구를 것이다. 아니면 소매물도에서 썰물 때 바닷길을 이용해 들어온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은 밀물 시간에 쫓겨가며 가파른 산길을 이용해 등대섬 관광을 해야 한다.

▲ 등대섬 접안시설의 전경. 등대섬 관광을 마친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매물도나 대매물도로 가는 배를 타야 한다.
ⓒ 백성태
매물도의 자연환경 보존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숙제

한편, '매물도 등대섬'을 낚시배를 이용하지 않고 소매물도 산길을 이용해 오르다 보면 정상 부근과 등산로 여기저기에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썩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산을 이용해 '등대섬'으로 가는 내방객들이 버린 것이다. 간이 화장실이나 쓰레기 수거시설 하나 없는 관광객들의 통로를 무단 방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무신경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정작 '등대섬'에는 간이 화장실을 포함한 시설물들이 미관을 고려해 잘 정비돼 있다.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등대섬 관리의 목적으로 만든 업무용 시설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훼손될지 모르는 자연환경 예방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등대섬의 관리주체인 '마산지방 해운항만청 항로표지과'와 매물도 관광수익의 주체인 관할 지자체의 역할이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 소매물도 암벽 주변을 오가며 서식하는 방목된 염소들을 볼 수 있다. 등산로 역시 가파른 산길로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이다.
ⓒ 백성태
미비한 법률 정비하고, 운용의 미 구현해야...

'매물도 등대섬' 접안 시설에 관광객을 태운 선박의 무차별 접근을 허용할 경우 인근 해역 항구마다 등대섬 관광 목적으로 선박들을 운항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통제 수준을 넘는 관광객들이 몰릴 경우 자칫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등대섬의 훼손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결코 무시할 사안은 아니다. 만약 관광객을 태운 배를 허용할 경우 매물도 현지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민박과 낚시배 운영도 궁극적으로 치명타를 맞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매물도를 찾는 관광객 대다수는 각 마을에서 민박을 하며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낚시배를 이용해 '등대섬'을 관광하길 원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낚시꾼과 관광객의 모호한 구분, 이를 둘러싼 주민들간의 반목, 불법의 자행, 해경의 실효성 없는 단속 등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런 법률적으로 미비한 문제에다 자연환경 훼손 대책 마련까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매물도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관광지이자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관광 수입원이 관할 지자체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등대섬을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자체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매물도 주민들 또한 다른 마을의 배가 자기 마을에 입도한 관광객을 승선시킨다고 해경에 신고하여 이를 막으려 한다. 이런 행동이 과연 그들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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