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7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53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주최의 기념토론회가 열렸다.
27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53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주최의 기념토론회가 열렸다. ⓒ 박준영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 박준영
정전협정 체결 53주년을 맞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정전협정을 되돌아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을 살펴보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주최의 ‘정전협정 체결 53돌 기념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늘 토론회에서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정전협정은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라는 기대로 시작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전쟁이 ‘야전(field war)’에서 ‘진지전(war of position)’이라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규범력을 상실한 정전협정을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정으로 하루속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올바로 할 수 있다고 밝힌 최 교수는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호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주변 당사자들의 논의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전협정이란 한반도가 현재 ‘군사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그 적대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냉전적 법규정인 헌법상의 영도조항이나 국가보안법은 정전협정의 틀에서 작용하게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정당화하는 상위의 법체계가 정전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전협정은 본질적으로 군사적 성격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를 담보하는 법적 합의가 될 수 없다면서 “한반도의 부조리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적 개념은 정전”이라고 정의하고, 남북간 적대성을 강요하는 국내법 체제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는 ‘정전’ 개념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정전협정 규범력 상실의 근거로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의 무효화, 정전의 관리체제 무효화, 포로관련 조항의 위반 등을 들며 “63개항의 정전협정 규정 중에서 아직 의미를 갖는 것은 육상군사분계선의 위치뿐”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정전협정은 상대방의 위반에 대한 비난과 항의의 전거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정전협정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나 제재는 추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 교수는 “북측은 이미 유명무실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남측에서 무효화를 선언하지 못하는 것은 무효화 선언 시 국민의 불안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정전협정의 무실화를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실천적이며 규범적 합의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정전협정 보완론, <남북기본합의서> 수정 보완론, 평화협정 체결론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최 교수는 ‘예비적 평화협정’의 형태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이를 구체화시키는 부속문서로 국회의 비준을 받는 ‘남북평화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극한 위기가 극적 타결 부를 수 있어... 북미간 극적 타협 가능

한편 토론에 나선 최한욱 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53년간 정전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대결하고 있는 두 세력의 물리적 균형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현재 북한과 미국은 정전체제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하의 한미동맹 개편 작업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더욱 적극적 공세적인 의사표현과 행동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특히 90년대 핵, 미사일 문제를 북미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이 최근에는 매우 직접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한다고 지적, 북미간 담판을 통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극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극적 타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최한욱 정책위원장은 향후 2∼3년 안에 정전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로 새로운 체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위기이자 기회’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이나 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석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책임연구원 또한 “극한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 위기가 가속화되면 미국이 대북 특사를 파견해 북한과 극적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9.19성명에서 언급한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한 포럼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이수석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과 '6.15공동선언과 평화적인 통일방안'(류옥진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발제와 함께 현 한반도 위기상황 타개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이 토론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자주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주권자전국회의에서 파트로 힘을 보태고 있는 세 아이 엄마입니다. 북한산을 옆에, 도봉산을 뒤에 두고 사니 좋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