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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건물에서 농성중인 가운데 20일 오전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온 가족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있다.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건물에서 농성중인 가운데 20일 오전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온 가족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농성 현장에서 연행한 포항건설노조 간부 등 주동자급 노조원 6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지경(39) 건설노조 위원장과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집행부 16명, 선봉대장 김모(45)씨 등 각 분과 소대장급 이상 43명 등 60명에 대해 일반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 본사 현장을 빠져나간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나머지 노조원 56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2500여명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 건물에 경비원들을 밀치고 들어가 기습점거한 뒤 9일간 농성을 벌여 포스코의 행정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고 12층 건물의 각 사무실과 구내 집기 등을 훼손해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노조원들은 지난 20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대규모로 농성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 위원장 등은 집행부 17명은 다음 날 새벽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청 관계자는 "포스코 불법점거 주동세력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여기에 가담한 노조원 2천여명도 법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벌금형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노조원들을 포항남부경찰서 등 경북 6개 경찰서에서 분산해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날 오후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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