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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 양평교 부근 안양천 제방이 무너진 가운데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경태

[조용철 기자] 서울 양평2동 주민 문모씨 등은 20일 "이번 폭우로 안양천 양평교 아래 제방 일부분이 붕괴돼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및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문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는 건설사가 지하철 공사를 위해 제방 일부를 절개하고 다시 준공했다면 제방이 하천 유지의 본래 목적에 맞게 복구됐는지를 주의깊게 살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이번 사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가 난 제방의 지점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지난해 10월 절개했다가 다시 쌓아 지난 4월 30일 준공한 곳인 점 등에 비춰 제방이 무너진 것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제방을 잘못 공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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