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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경북 포항 포스코본사 건물에서 농성중인 건설노동자들의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회사 정문까지 왔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박기수 기자] 청와대는 20일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건물 불법점검 농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기 해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에서 포스코 사태를 논의할 결과, "명백한 불법행위임은 물론 사회질서와 기업경영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포항지역 건설조는 노사 협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점거하고, 포스코 본사업무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폭력 행사 및 배후 조정자는 물론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불법 농성을 조기에 해산하기 위해 농성장에 대한 최소한 인도적 조치를 제외한 모든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불법 농성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는 노동단체의 행위는 더이상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당 활동도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건설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금협상 결렬 이후 전면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파업기간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공권력 요청과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13일부터 8일째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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