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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 ⓒ 윤보라
지난 7월 9일 새벽 1시경, 중앙위원회에서 이번 당헌개정안이 상정, 몇 건의 질의와 찬반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0여명의 재석인원 중 100여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반려되었다.

이에 장애인위원회 소속당원들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똑바로 설 수 있겠냐"며 항의하고, 몇몇 중앙위원들도 더 이상 중앙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으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에 따르면, 이후 7월 10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홍승하, 김성진 최고위원과 김병태 위원장 및 장애인위원회 소속 당원들과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 문제는 정책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최고위원회 결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최고위원회 결의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지도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오는 23일 임시당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11일 이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 및 몇몇 당원들과 홍승하, 김성진 최고위원이 협상 테이블을 갖고, 당직할당과 관련해서 선출직과 임명직에 5% 할당, 세부사항은 당규에서 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들은 또 ▲당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5인 이상 선출직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논의 ▲최고위원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명부가 생기게 될 경우 일반 명부에서 1인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추가 논의 필요 ▲중앙위원 및 대의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5% 할당을 채울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 검토를 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공직할당과 관련해서 장애인위원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10% 할당안을 고수하였으며 ▲장애여성, 장애일반 명부를 추가하여, 장애여성은 1, 21번에, 장애일반을 12, 32번에 배정 ▲광역의원 비례대표 할당 안을 삭제하고 광역단위 자체결정에 맡기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임시당대회, 최고위원회 결의로 안건 상정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은 "당대표와 홍승하, 김성진 최고위원과의 면담에서 오는 23일에 있을 임시당대회에 최고위원회 결의로 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결의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호소하여 반드시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약속 받았다"며 "또한 최고위원들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각급조직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받는다는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장애인 할당 문제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혁신의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동당이 더 이상 논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장애인의 당이 되어 실천과 변화 혁신을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중 스스로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 선출직, 임명직 할당에 따른 당헌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오는 23일 임시당대회에서 결정된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4년간 미루어온 장애인당원의 할당문제에 대해 이제는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대중들에게 그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 지, 오는 23일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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