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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해 미니골프장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 최근까지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난 신북면 월평리 소재의 신북미니골프연습장.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해 미니골프장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 최근까지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난 신북면 월평리 소재의 신북미니골프연습장. ⓒ 허광욱
전남 영암군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해 시설로 활용한 관내 한 미니골프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3년여 동안 방치, 군민들로부터 '뒷짐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003년 영업장 폐쇄명령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져 탈세 의혹도 제기, 전면적인 수사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 영암군과 지역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1월 신북미니골프 연습장(신북 월평리 소재)이 골프장 시설 중 무단으로 농지 일부(2만4천822㎡: 2홀규모)를 전용, 골프장 용도로 사용했다는 민원이 감사원에 접수됐다.

이후 감사원의 조사결과, 민원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 전용농지를 조속히 원상회복할 것을 영암군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을 위반해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농지 무단 전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줬다.

그러나 이 업체는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무단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쇄된 영업장에서 최근까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군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이 업체의 불법 영업이 지속되자 또다시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이달 초 감사원은 영암군에 무단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재차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뒤늦게 업체 점검에 나서 골프장 영업 현장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골프장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얼마 전 모내기철에 골프공이 논으로 날아드는 바람에 심한 위협을 느꼈다"면서 "농지 주변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서 영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무단으로 전용된 농지 부분의 골프장 시설물을 순식간에 치우고, '그린에 있는 잔디를 시중에 내다 팔 계획이다'는 식"이라며 "그러나 얼마 전 영업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복구 명령 후 미 처리 시는 대집행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허광욱기자는 <영암신문>기자입니다.
영암신문에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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