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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가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MBC가 사건 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외국으로 출국해 징계가 미뤄지고 있다.

MBC에 따르면, 보도국의 이아무개 기자는 지난달 15일 출입처 직원들과 1박 2일로 지방 촬영현장에 취재 갔다가 홍보담당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이 기자는 공식일정을 마친 뒤 여직원에게 강제로 술자리를 강요하면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후 가해자가 성추행 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각서를 썼으며 피해자의 부친이 보관중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MBC는 지난달 26일부터 해당 기자의 방송 출연을 정지시켰다. 이 기자는 "사건 당일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상황이 기억나진 않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모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씨는 한나라당 최연희-박계동 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일었을 때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하며 비판한 바 있다.

MBC 홍보심의국의 관계자는 6일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으나 피해자가 해외에 나가 연락이 안 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각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돌아와야 정확한 상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아 진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내부 조사가 완료된 후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인사위원회 소집 시기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MBC 보도국 관계자는 "보도국 내부에서도 이 기자가 출입처 직원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일부 알려져 있었다"며 "인사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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