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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열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토지에 관련된 용어 중 '대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지는 지적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말합니다.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28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각각의 종류마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를 '지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토지의 28가지 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입니다.

이 중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토지가 바로 대지입니다. 그리고 대지에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대지란 어떤 땅인가'를 단순하게 정의해 본다면 '현재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혹은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는 다음 두 가지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이 '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는 지목을 '대'로 바꾸어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농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대개 지목이 '대'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해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지목 중 가령 '공장용지'란 공장을 지어놓은 토지이고, '학교용지'는 학교가 들어선 토지입니다. 이처럼 특수한 용도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가 아닙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모두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택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옳습니다. '택지'란 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다 포괄해서 택지라고 부릅니다.

대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 '부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지는 각 종의 '바닥 토지'를 말합니다. 가령 건물의 바닥 토지는 건물부지라고 하고, 철도의 바닥 토지는 철도부지, 하천의 바닥 토지는 하천부지라고 부릅니다. 부지는 모든 것들의 바닥 토지를 일컫는 말로 범위가 아주 넓은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건부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건부지란 '건축물의 부지' 즉 '건축물의 바닥 토지'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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